사회
SPC 허희수 부회장의 '액상대마' 논란, 대마보다 처벌 강한가?
입력 2018-08-08 11:43  | 수정 2018-08-15 12:05
SPC그룹의 허희수 부사장이 액상 대마 밀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액상 대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이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에 액상 대마와 대마의 차이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마초를 원액으로 추출한 형태의 액상 대마는 대마 잎을 말려서 피는 것보다 20배 이상 마약 성분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마초 단순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액상 대마를 흡연했다면 죄질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일반 대마초 농도가 2~10%인데 비해 액상 대마의 농도는 45~48%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투약 횟수나 과거 전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마의 형태만을 따져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피의자가 대마초보다 더 강한 것을 투약했다고 참작하게 됩니다.

작년 6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집에서 가수 연습생 한 씨와 함께 대마초를 두 차례 피우고, 액체 형태 대마를 전자담배로 두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액상 대마 흡연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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