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요금 누진제 출산가구에 완화 적용…'출생 후 3년 이하'로 확대
입력 2018-08-08 08:55  | 수정 2018-08-15 09:05
출산가구 할인 대상이 출생 후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됩니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이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7일) 올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 차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폭염 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합니다.

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갑니다.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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