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인증' 받고 판매되는 몰카…관련법은 국회서 낮잠
입력 2018-08-07 19:30  | 수정 2018-08-07 20:40
【 앵커멘트 】
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안심지대 조성 등 여러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적지 않은 몰카들이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화장실 내부에 혹여라도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찾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몰카 범죄가 잇따르면서 최근 이런 탐지 문의도 급증했습니다.

▶ 인터뷰 : 권철희 / 몰카탐지업체 부장
- "탐지의뢰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전국적으로 많이 오는 추세고요. 탐지기기 또한 작년 대비 50% 이상 판매…."

하지만, 몰카는 누구든 쉽게 살 수 있는 만큼, 언제든 범죄 용도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카 판매 업체에 가보니 신분이나 목적도 묻지 않고 어떻게든 판매하려는 게 확인됩니다.

▶ 인터뷰 : 상인
- "싸고 좋은 걸 찾으시면 그렇게 맞는 걸 권해 드리니깐. 저건 9만 원."

정부 인증 KC 마크가 있는 몰카라며 권유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상인
- "인증 있잖아요. 저거 없으면 안 돼요. 인증 없는 거 팔면 큰일 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기술적 결함 여부에 대해서만 제재할 뿐, 몰카를 사고파는 것 자체는 풀어놨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
- "(저희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전자파가 과도하게 나오는지만 판독…."

여성들은 몰카 판매 자체가 합법인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김아름 / 광주 오치동
- "제 생각에는 일단 판매하는 거부터 규제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런 불안감을 감안해 몰카를 판매·소지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8개월 넘게 계류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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