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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IT기업, 인터넷은행 주인된다
입력 2018-08-07 18:00  | 수정 2018-08-07 19:54
QR코드 결제로 물건 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서 페이콕 부스를 찾아 QR코드 결제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들을 만나 '정보기술(IT) 기업의 자본·기술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지난 6월 부처들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에 대해 "답답하다"며 규제개혁 회의를 돌연 취소한 후 두 번째 규제개혁 행보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택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제한을 완화하되 IT기업이 중심이 돼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공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은산분리에 대해 강경한 당론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공개행사를 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당정은 혁신 IT 기술과 금융산업 간 융합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착수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는 지분율 규제 개편이 핵심이다. 현행 규제 아래에선 KT 등 비은행 회사가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넘게 소유할 수 없는데, 이를 34~50%까지 확대해주는 복수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새로 구성된 정무위원회 구성을 볼 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개혁을 요구한 만큼 여당에서도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현장 행보는 단순히 인터넷은행의 금융산업 내 메기 역할을 당부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최근 최저임금발 고용 쇼크 등으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당정이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실용주의 노선을 적극 포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오수현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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