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터넷銀 특례법` 이번엔 국회통과 청신호
입력 2018-08-07 18:00 
◆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
새로 꾸려진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
당장 다음주부터 8월 임시국회를 통해 정무위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기존 은산분리 강화를 주장하며 지분 보유 완화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말을 종합하면 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를 통해 정보기술(IT)기업의 지분 보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에 대해 찬성 입장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간사)은 "은행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그간 반대했던 분들의 의견을 (법안소위에서) 녹여낼 것이다. 예를 들어 총수의 사금고화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금산분리 영역보다 더 좁은 것이 은산분리이고, (이번 규제 완화는) 은산분리 원칙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라며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 이번에는 통과가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 변화는 기존 민주당이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재벌(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겠다며 2008년부터 보수정권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 야당이던 민주당이 막아왔다.
이번 국회의 새로운 원구성으로 민주당 정무위원이 물갈이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상임위 배정 당시 여당 원내지도부는 정무위에서 규제 완화를 반대해온 박용진 의원 등 강경파를 다른 상임위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재 정무위 여당 의원 10명 가운데 이학영·제윤경 의원이 유보적 입장이지만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 즉 은산분리 원칙은 고수하되 인터넷전문은행만은 규제를 풀면서 일종의 '시장의 메기'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대주주 1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보유한도를 34%로 할지, 50%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효성 기자 /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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