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강제입원 논란에…김사랑 "경찰이 정신병원 끌고가"
입력 2018-08-07 07:43  | 수정 2018-08-08 08:05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 /사진=MBN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김사랑 씨의 기자회견 내용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 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김 씨는 자신이 지난 2015년 5월 2일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에 성남시와 한 이벤트 업체간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9건의 고소 및 고발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씨는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고,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길거리를 걸어가던 저를 발견하고 난데없이 경찰대 3~4대가 제 앞에 서더니 발버둥 치는 저를 남자 경찰관 둘이서 제압하고 끌고 간 곳은 정신병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둘이 양쪽에서 신체접촉 행위와 손가락을 입에 넣어 항의조차 못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사랑은 "남자 조무사들이 보는 앞에서 옷(환자복)을 갈아입어야 했다. 안 갈아입으면 포승줄로 묶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병원에는 지린내가 진동했고, 화장실엔 휴지도 수건도 없었다"며 "휴대폰을 뺏기기 전 겨우 올린 SNS를 통해 도움을 호소한 덕분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그제(5일) 페이스북에 비서실 명의의 글을 올려 김사랑씨의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으로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서실은 "김사랑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가 고발되어 2018년 4월12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7년 11월14일 경찰서에서 김사랑에게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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