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 3당, 가축법 단일안 금주중 제출
입력 2008-06-17 23:30  | 수정 2008-06-17 23:30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사실상의 쇠고기 재협상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이번주중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표는 "야 3당이 금주내 가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며 "개정안 내용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3당은 어제(17일) 실무회의를 벌였으나 쇠고기 수입 제한 월령을 30개월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20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는 민노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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