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입력 2018-08-06 13:44  | 수정 2018-08-13 14:05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10월부터 지급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를 5배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 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합니다.

사용대차란 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해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단,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해줄 예정입니다.

이외에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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