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수익 00백만원 보장" 프랜차이즈 본부,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8-08-06 09:3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근거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 보장을 가맹점에 약속한 것은 위법한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커피 체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B씨가 2017년 2월 서울에서 가맹점 개점 과정에서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게 오픈 이후 최초 5개월간 총 순수익이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제품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B씨는 장사를 시작한 첫 2주 동안에만 약 179만원의 순수익을 냈을 뿐, 이후로는 줄곧 적자를 면치 못한 끝에 3개월 만인 5월 중순 폐점했다. 이 기간 순손실은 약 142만원이었다.

이 가맹점은 한때 인기를 끌었던 '대왕 카스테라'가 주력 상품이었다. 그러나 개점 두 달째 한 방송사에서 이 상품이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것이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재판부는 "A사가 최저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352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이 가운데 70%를 A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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