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부산시당, 전근향 의원 제명…아들 잃은 경비원에 `갑질` 논란
입력 2018-08-06 09:0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이 사고로 아들을 잃은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14일 동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 전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경비실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무 중이던 경비원 A(26)씨가 숨졌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경비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해당 아파트 입주민 대표인 전 의원은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왜 한 조에서 근무하냐"며 고인의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즉각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주민들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은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며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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