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 성추행 부장검사 면직…검찰 내 성폭력 줄징계
입력 2018-08-06 09:02 
검찰 잇단 내부 비위 [사진출처 = 연합뉴스]

후배 여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간부가 면직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6월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지난 2월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무부는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 창원지검 성모 검사에게도 감봉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