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일윤 의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08-06-17 17:30  | 수정 2008-06-17 17:3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일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김의원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데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돼 조직적으로 거액의 금품이 살포됐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선거인들의 올바른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흑색선전으로 선거결과를 왜곡하려 한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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