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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학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
입력 2008-06-17 16:55  | 수정 2008-06-17 16:55
내년부터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때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정부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성년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 가운데 군에 입대한 사병은 복무하는 동안의 이자를 제대후에 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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