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첫 국민참여재판 실시
입력 2008-06-17 16:55  | 수정 2008-06-17 16:55
서울중앙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열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내연녀의 행방을 찾으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오모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싸움을 벌인 뒤 오씨를 찾아가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가 피고인 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찰의 유죄입증 책임 원칙과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만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배심원단에게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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