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민정수석 논문 `자기표절` 의혹…`무혐의` 결론
입력 2018-08-04 16:3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논문 5개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른 1개 논문은 연구진실성을 위반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4일 조 수석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올해 1월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 최근 '무혐의'를 골자로 한 결정문을 조 수석에게 보냈다.
위원회는 의혹이 제기된 논문 6개 중 5개에 대해 연구 진실성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명시된 중복게재 예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 부적절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머지 1개는 발표 시점인 2004년 당시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봤다.
조 수석은 "논문 표절은 정말 근절돼야 하며 이를 위해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학술적 목적이나 연구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변희재씨가 대표 고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산하 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 수석 논문에 대한 자기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제보를 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 2013년에도 조 수석의 논문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돼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했지만 자기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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