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시 '생활민원 385종' 민원처리 최대 25일까지 단축 시행
입력 2018-08-04 08:53  | 수정 2018-08-11 09:05
경기도 고양시는 이달부터 시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큰 민원사무 385종에 대한 처리 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25일까지 단축·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이틀 이상 유기한민원 477종에 대해 부서장과 담당자 업무분석, 회의 등 전수조사를 해 실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 가능 개선안을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일수 7일 이하 민원 297종, 8일 이상 88종의 민원이 단축 조정됐습니다.


특히 ▲ 국제결혼중개업등록 ▲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 거래가격신고 등 302종의 사무를 5일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시민 생활 불편 개선과 비용절감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 매월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해 지연처리 민원의 경우 사과문과 함께 문화 상품권을 발송하고 민원처리 단축 우수부서와 담당자에게는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법정처리기한보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민감동 민원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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