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90년대 인기가수, 난동 해명 "고속도로서 멈춰, 렉카차로 강제 이동"
입력 2018-08-03 14:48 
'뉴스 8' 인기가수 A씨 갑질. 사진| MBN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90년대 인기가수 A씨가 외제차 매장과 영업사원에 '갑질' 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A씨는 2일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화를 다스리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러나 특혜를 바란 것이 아니라 지속된 결함에도 말도 안 되는 대처를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A씨는 "보도된 영상만 보면 제가 ‘추태를 부리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사실 방송에 나온 것보다 더 심하게 욕설했는데, 화를 다스리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면서도 "수입차 업체가 제게 준 심각한 피해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벌어진 일이다. 왜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곧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에 따르면 문제 차량은 지난 2016년 차량을 구입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언덕에서 차가 멈춰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을 교체했다. 그러나 지난 봄 국도에서 다시 멈췄고 두 번째 차량 수리를 받은 뒤 서비스 센터 직원들에게 "믿고 타도된다"는 확답을 받았으나 최근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A씨는 고속도로에서 해당 차량의 딜러사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딜러사 쪽에서는 레커차를 보내줄 테니 그걸 타고 휴게소까지 오라는 통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또 다시 생겼다. 당시 차에는 아내와 아이들, 장모님이 함께 타고 있었으나 레커차가 동의 없이 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을 공중에 띄워 휴게소로 강제 이동시켜 온 가족이 공포에 떨었다는 것. A씨는 "내 차가 레커차에 매달려 이동할 때 해당 딜러사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차를 내려달라고 했다. 난 동의한 적이 없다. 차 안에서 온 가족이 공포를 느끼던 장면을 동영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해당 딜러사는 A씨에 원래 차량 가격을 100% 환불받기로 약속했으나 말을 바꿔 리스 위약금 2500만원을 지불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고.
한편, 90년대 인기가수 A씨의 갑질 논란은 앞서 지난 1일 방송된 MBN ‘뉴스8에서 A씨가 태블릿 PC를 내동댕이 치고 욕을 하는 등 영업사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정황이 보도된 이후 불거졌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