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계 "재심의 충분히 필요한 최저임금 확정 유감"
입력 2018-08-03 10:39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결정된 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고시한 후 "중기중앙회 등이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 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 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는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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