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녀 4명 다치게 한 역주행 60대 입건…"초행길에 잘못 진입"
입력 2018-08-03 08:50  | 수정 2018-08-10 09:05
지난달 30일 역주행으로 모녀 4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9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40분쯤 국도 33호선 신평교차로 부근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몰다가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잘못 진입한 줄 몰랐다가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을 때 모닝과 충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철제 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로에서 1∼2㎞가량 역주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등 경고를 했음에도 A씨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해당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딸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모닝 뒷자석에 타고 있던 막내 딸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니와 나머지 두 딸은 전신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딸은 당일 효도관광차 합천영상테마파크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가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고령의 동승자도 부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초행길에 도로를 잘못 진입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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