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선 홍보기사 대가 요구 기자 실형
입력 2008-06-17 11:35  | 수정 2008-06-17 11:35
홍보성 기사를 써준 대가로 총선 예비후보자에게 광고 게재를 요구한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홍보성 기사를 써주면서 광고 게제를 요구한 서울 Y신문 기자 B씨에게 공직선거와 선거부장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보도와 관련해 이익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예비후보 A씨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2개 면에 게재한 신문 1만5천부를 제작해 만부를 A씨에게 보낸 뒤 그 대가로 광고게재를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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