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이아몬드 감정서 위조..'고가' 둔갑
입력 2008-06-17 10:45  | 수정 2008-06-17 10:45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미국 보석감정원의 감정서를 위조해, 저급 다이아몬드를 고가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중개업자 쉰 여섯살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쉰 일곱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 2006년 6월 채권자 김모씨에게 위조된 미 보석감정원 감정서가 딸린 저급 다이아몬드를 담보물로 제공해, 1억3천여 만원을 챙기는 등 2천년부터 최근까지 4명으로부터 5억 5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보석감정원이 유색 다이아몬드 등급을 정확하게 감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감정서를 스캔했습니다.
연마형태와 색깔 등급 등 감정 내용을 위조하고, 저급 다이아몬드 감정서에서 로고와 홀로그램 등을 떼어 위조 감정서에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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