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회용품과의 전쟁, 11월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입력 2018-08-02 09:56  | 수정 2018-08-02 10:02
일회용품 단속 /사진=MBN

오는 11월부터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활용 법률 개정안을 오늘(2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은 현재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등에 쇼핑 내용물을 담아줘야 합니다.

제과점은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고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게 됩니다.

세탁소 비닐, '뽁뽁이'라고 불리는 운송용 에어캡, 우산용 비닐,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는 폐기물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분담금을 내야합니다.

세탁소 비닐 같은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생산자가 낸 분담금으로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단, 면적 165㎡ 미만의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은 이번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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