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 속인 것"…대법원, '1+1' 눈속임 행사 제동
입력 2018-08-01 19:30  | 수정 2018-08-01 20:55
【 앵커멘트 】
대형마트에 가면 '1+1 할인' 행사를 쉽게 만나고, 싸겠지 하는 생각에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격을 두 배로 올린 뒤에 1+1 할인행사를 하는 꼼수에 대해 대법원이 과장광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이마트는 참기름 가격을 2배로 올린 뒤 '1+1행사'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마트는 공정위로부터 과장광고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1+1행사' 이라고 표시했을 뿐 할인율을 기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아무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한 것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박진웅 / 대법원 공보관
- "1+1 표시는 낱개로 살 때보다 유리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인터뷰(☎) : 이마트 / 관계자
- "19개 제품 중 18개 제품은 승소했고,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쌈장 가격을 두 배로 인상한 뒤 1+1행사를 한 롯데마트에 대해서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형마트는 공정위 제재를 받아들여야 하고, 소비자들은 손해배상 소송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이번 대법원 판결로 대형마트의 눈속임식 할인 행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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