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일부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입력 2008-06-17 09:55  | 수정 2008-06-17 11:3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빙과류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청은 빙과류가 따로 유통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지만, 오래된 제품의 유통을 막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 서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빙과류 제조일자는 판매점에 공급되는 박스에만 표시돼 있어, 낱개 제품은 제조일자를 알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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