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미 응급실 의사 폭행` 20대 불구속…"초범인 점 고려"
입력 2018-08-01 16:4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사를 폭행한 대학생 A(25)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의사를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구미경찰서 내 구속영장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의한 결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구미경찰서 이봉철 형사과장은 "죄질이 나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벌어지는 폭력사건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께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맞아 구미 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전공의 김 모씨의 뒷머리를 내리쳐 동맥파열과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를 폭행하기 전부터 바닥에 침을 뱉고 웃통을 벗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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