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우현 의원에 공천헌금`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8-08-01 15:0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 받으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1)에게 공천헌금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57)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 전 의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현금 5억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에도 공천을 부탁하며 이 의원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공천을 위해 돈을 주고받는 것은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을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면 안 될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가·사업가 20여 명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그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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