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문 브로커 끌어들여 4억원대 금품수수한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조합임원 구속
입력 2018-08-01 13:33 

경기 남양주의 한 재건축 아파트단지에서 조합 내 실권을 장악하고 용역업체들에게 4억원대 금품을 챙긴 조합 임원과 재건축 전문 브로커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조합이사 A씨(5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 B씨(58)를 특가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돈을 받은 재건축조합 조합장 등 임원 3명과 돈을 건넨 용역업체 대표 2명 등을 각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철거, 이주관리 등 재건축 용역업체 선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총 2억1475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지인을 통해 B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속칭 '바지' 조합장 C씨(73)를 앉혀 조합 내 실권을 장악했다.
이후 A씨는 모든 계약업무를 장악하고 B씨가 정해주는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며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용역 계약때마다 업체 대표들에게 "인사하라. 다음 계약 안 할 거냐"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1회당 100만~3000만원을 받았다. 또 사전에 정한 암호를 홍보 직원들과 공유한 뒤 조합원들이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투표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자신이 조합 임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계약 체결 전후에 1억7200만원을 따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에도 관여해 84억원 상당의 계약을 한 업체에 몰아준 뒤 딸 명의의 계좌로 대가를 받았다. 또 시공사 책임인 철거업무 관련 업체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처를 회사 직원으로 가장한 뒤 12개월 동안 월급 형식으로 매월 450만원 상당을 받는 등 한 업체에서만 1억2595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아파트 철거가 완료되면 B씨에게 1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각종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만연해 해당 조합의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대폭 늘어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생활적폐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집중단속 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시공사 선정 및 용역업체 계약 등과 관련된 비리첩보를 적극 발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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