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3시간 반 조사 받고 귀가…"위반인지 몰라"
입력 2018-08-01 09:17  | 수정 2018-08-08 10:0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제(31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권 시장은 이날 오후 2시쯤 검찰에 출석해 3시간 30분 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오후 5시 30분쯤 검찰청사를 나왔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권 시장은 "시민들께 걱정 끼쳐 죄송하다. 조사를 잘 받겠다"고 답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 지 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시장 진술 기록을 검토해 보강수사를 한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권 시장을 고발한 직후 검찰은 수사방침을 밝혔지만 소환이 늦어지자 일부 시민단체는 늑장수사 혹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가 고발됐습니다.

앞서 4월 22일에는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습니다.

지역 법조계에는 선거법상 권 시장이 받는 혐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며 권 시장이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위법성을 지울 수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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