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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故 장자연 문건 수사기록서 봐주기 수사 정확 포착
입력 2018-07-31 23:11 
‘PD수첩’ 故 장자연 문건 봐주기 수사 정확 포착 사진=MBC ‘PD수첩’
[MBN스타 신미래 기자] ‘PD수첩이 故 장자연 문건 속 수사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다.

31일 오후 방송되는 MBC PD수첩이 지난 주에 이어 故 장자연의 죽음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파헤치는 故 장자연 2부를 방송한다.

PD수첩은 지난 주, 故 장자연의 죽음의 배경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예전 동료의 증언, 그리고 관계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녀의 죽음 뒤에 있었던 일들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날 방송될 2부에서는 그녀의 죽음과 관련한 진실이 어떻게 은폐되고 감춰져 왔는지를 다룬다.

2009년 3월 7일 세상을 떠난 배우 장자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0여일 후 장자연 씨의 가족 이름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분당경찰서로 제출된 고소장에는 장자연 문건에 적힌 성 접대와 관련된 인사로 지목된 3명 등 총 7명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경찰은 가족의 고소장과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했다. 그러나 최종 수사결과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장자연의 전 매니저인 유 모 씨와 소속사 대표 김 모 씨 단 두 명뿐이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결과, 장자연 문건 속 접대 리스트의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故 장자연의 죽음 한 달 여 후, 장자연 문건의 내용이 세상에 공개됐다. 문건에 이름이 적혀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직후 그들의 대응은 시작됐다. 당시 내부에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사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위 ‘특별 대응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 제작진은 취재 중 복수의 사건 관계자들에게 그들의 대응 방법을 들을 수 있었다. 장자연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조현오 청장은 언론사 사회부장 측으로부터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게 하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후 장자연 문건 속에 그들이 적혀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게 됐다. 그러나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금기시 됐다. 장자연 문건 속 두 명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 되었을까. PD수첩은 장자연 사건 5,000여 장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취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조서 곳곳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 PD수첩이 만난 복수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장자연과 동석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밝혀진 또 다른 인물은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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