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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찬오 `해시시 흡입` 집유 판결에 항소…2심 간다
입력 2018-07-31 16:1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유명 셰프 이찬오(35)가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강민정 검사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찬오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것.
검찰은 앞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찬오에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과 9만 4500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찬오의 해시시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찬오의 마약 혐의 사건은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2심에서는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찬오는 대마를 농축한 마약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찬오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오는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으로 해시시를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이찬오는 김새롬과 2015년 4월 첫 만남을 가졌고 그해 8월 결혼했다가 구설 속에 2016년 12월 이혼했다. 이찬오는 재판에서 여러 차례 김새롬과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는 점을 들며 변명, 눈총을 받기도 했다. 현재 이찬오는 절친인 배우 김원이 함께 레스토랑을 열고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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