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우아동 돕는다"며 127억 기부금 가로챈 새희망씨앗 회장에 징역 8년
입력 2018-07-31 14:35  | 수정 2018-08-07 15:05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고 속여 약 5만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후원단체 '새희망씨앗' 회장에게 1심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업무상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 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표 김모 씨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윤 회장)은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해 그 금액이 127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의 기부금 가운데 일부만 실제 후원활동에 쓰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는데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죄를 반성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일반 시민들도 기부 행위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2월 1일부터 약 3년동안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후원을 부탁한다는 명목 하에 128억 3735만 원을 기부받아 12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씨와 김 씨는 서울·인천·의정부 등 전국에 지점을 차린 후 콜센터 직원을 고용해 무작위로 후원 요청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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