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출자비율과 달리 고용했다고 용역입찰 제한은 부당"
입력 2018-07-31 14:12 

여러 회사가 함께 낙찰받은 공공기관 용역사업에서 특정 회사가 근로자 대부분을 고용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어겼다"며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청소 용역업체 A사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약속한 출자비율에 맞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 직원들이 청소 업무를 전부 수행했지만 이것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치거나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술지원·교육 등 B사가 수행한 업무도 적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출자비율과 달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단정해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소업체 A사와 B사는 각각 4대 6의 출자비율로 공동 사업자를 이뤄 2016년 전북 철도역사 청소 용역 계약 입찰사업을 낙찰받았다. A사가 주로 용역 직원들을 고용해 인력관리·물품제공·비용정산 등 업무를, B사는 기술지원·장비 사용법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듬해 코레일은 "B사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등 용역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두 회사에 1개월의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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