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 '레몬법' 내년 시행…취득세·번호판비도 보상
입력 2018-07-31 10:28  | 수정 2018-08-07 11:05


새로운 차를 산 뒤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3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오렌지를 닮은 불량 레몬을 샀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미국처럼 우리 정부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해당 차량 인도 시부터 1년 안에 2차례 이상 '중대한 하자' 등이 발생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의 범위는 엔진이나 변속기, 핸들 등의 물리적 결함에서 연료공급이나 전기·전자장치 결함까지 다양합니다.


이외에도 신차 구매 후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한 자동차 이용자가 3천만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1만5천㎞ 주행하고 나서 환불을 받는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3천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2천700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고장으로 인한 반복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작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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