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오늘 출시…'최대 연 3.3%, 비과세'
입력 2018-07-31 08:15  | 수정 2018-08-01 09:05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재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늘(31일) 출시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

금리는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1천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최종 내용이 확정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천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입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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