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인권센터 "기무사, 노무현 전 대통령 통화 감청" 폭로
입력 2018-07-30 19:32  | 수정 2018-07-30 20:19
【 앵커멘트 】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까지 감청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민간인 수백만 명에 대한 불법 사찰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령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용 전화를 사용해 감청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

이어 기무사가 민간인 수백만 명에 대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군사시설을 방문하는 민간인의 주소는 물론, 출국 정보나 범죄 경력까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군인 친구를 만나러 간 면회객, 부대에 취재차 방문한 기자, 군병원에 위문을 온 정치인들을 기무사가 모두 사찰한 것이다."

기무사가 특활비 200억 원을 활용해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시민단체 활동가를 민간인 사찰 '프락치'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무사의 이념 논란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2년 기무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갖고 있자, 교관이 "이러한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며 추궁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군 위수령 검토 사실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적폐의 온상이라며 기무사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 jo1ho@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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