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결국 노동계 요구대로 국민연금 경영참여 허용
입력 2018-07-30 17:54  | 수정 2018-07-30 19:56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정 ◆
국민연금이 사실상 상장사에 경영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기업에 한해 해당 기업 임원을 선임·해임하고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금위는 30일 오전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최종 의결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의결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경영 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전이라도 기금위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현행법은 임원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경영 참여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30일 현재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99개이고,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삼성전자 등 201개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이들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기금위가 경영 참여를 결정하게 되면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 공시하고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LG그룹이 사실상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은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8월 17일)과 LG(주)·LG유플러스(8월 29일)다. LG그룹은 이날 주총에서 등기임원 선임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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