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5% 이상 지분 룰` 2020년까지 완화
입력 2018-07-30 17:50  | 수정 2018-07-30 20:53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정 ◆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법률규제 제거에 나설 방침이다. 5%가 넘는 대량 지분으로 경영 참여 성격의 투자를 하더라도 약식공시를 허용해 위법 소지를 없애고 시장 혼란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10% 이상 지분으로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6개월 내 수익 반환 조항을 유지할 방침이다. 장기 투자라는 스튜어드십 코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주권 행사 지침을 공시하고,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단순 투자·경영 참여 등 주식 보유 목적과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등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내는 2020년에 맞춰 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식보고는 관련 지분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즉시 공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공시 부담이나 대주주 변동에 따른 즉각적인 시장 혼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국민연금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과 대형 연기금 투자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측면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공시 위반 소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이 5%가 넘는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하면서도 주주권 행사를 빌미로 경영 관련 질의나 의견을 내면 사실상의 경영 참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약식보고를 통한 시장 혼란 방지다.

다만 금융위는 10% 이상 지분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발생수익을 반환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대주주의 경영 참여를 빌미로 한 단기 투자, 미공개 정보 이용을 막는 부분으로 장기 투자를 상정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취지와는 맞지 않아 예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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