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관-목욕탕 주변 주차금지 지정 가능해져
입력 2018-07-30 15:32 

영화관, 목욕탕, 고시원 주변이 소방차 접근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내달 10일부터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8월에 총 4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발생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화재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이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변경된다.
또한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은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고 음악을 틀어야 한다. 개정 전 저작권법은 유흥주점이나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제외하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재생하면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외에 비해 저작권자의 공연권 행사 권리가 제한 받는다는 지적이 있자 공연권 범위를 확대해 저작권자 보호 확대에 나선 것이다.
이에따라 매장 면적 50∼100㎡ 미만의 커피숍과 호프집은 매달 음악저작권료로 사용료 2000원에 보상금 2000원을 더해 총 4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가 면제된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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