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법원 부근 100m 집회 금지`는 위헌…내년말까지 법 개정"
입력 2018-07-30 15:09  | 수정 2018-07-30 15:45

각급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6일 박모씨 등이 제기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관련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심판대상조항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헌재는 "법원 부근에서의 집회라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기 때문에 입법자는 이런 옥외 집회·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가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어떤 경우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등을 통해 형성된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고려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헌재는 2003년 주한 외교기관에 이어, 지난 5월에는 국회의사당, 7월에는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 공관 관련 법률 조항도 내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또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청와대 대통령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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