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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부실 수행업체 37곳 적발
입력 2018-07-30 14:25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부실 수행업체 점검 결과 [자료제공 = 국토부]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와 정밀안전점검·진단의 부실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37개 업체의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국토보와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기술자 부족 등 등록 기준 미달 의심업체 등 총 50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합동 실태 점검 결과, 37개 업체에서 41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정밀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와 정밀안전진단의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70시간 이상 관련 분야 점검·진단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미이수자가 안전점검 및 진단에 참여한 영업정지 해당 위반 사실 3건을 적발했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등 과태료 해당 위반 사실 6건도 적발했다.
아울러 기타 등록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현행화하지 않고 있는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시정 및 권고 대상 30건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영업정지 및 과태료 대상에 대해 처분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시·도지사)에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했다. 또한 장비·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현행화하고, 추가 보유 장비는 등록 후 사용하도록 시정명령 및 권고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2개 업체에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9월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도 진행해 공공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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