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추가 연장…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공제
입력 2018-07-30 14:24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에 이어 내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별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세액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보너스'의 핵심 관심사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일몰이 도래했다. 1999년 9월 도입된 이후 9번째 일몰이 도래한 것으로,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하되 연장 기한은 1년으로 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과표 양성화' 목표는 이미 달성했지만 제도를 축소·폐지할 때 예상되는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기존의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사용분은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소액 증정용 미술품 구매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100만원 이하의 증정용 미술품 구매비용은 앞으로 문화접대비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준 금액을 낮춰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부터는 30%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2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2000만원 초과 부분은 30%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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