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8세법개정] 월세수입 연 2천만원…미등록시 소득세 105만원 더 부과
입력 2018-07-30 14:24 
정부, 강남 집값 상승 주시 [사진제공 = 연합뉴스]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정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내년부터 과세할 때 이런 효과를 내도록 미등록자와 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을 차등 적용해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400만원(주택임대 외 종합소득 금액 2000만원 이하 요건), 필요 경비율 60%를 인정하고 있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 경비율을 70%로 올리며 미등록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 필요 경비율을 50%로 각각 축소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장기 임대할 때 부여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종합과세는 물론 분리과세 시에도 적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 임대 감면은 4년 임대 시 세액의 30%, 8년 임대 시 75%를 감면(기준시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한정)하는 제도다.
임대료 인상 폭(연 5%)과 임대기간(4∼8년)을 규제받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이런 규제를 안 받는 미등록자보다 임대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올해까지는 비과세이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한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정부는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를 위해 주택 수나 보증금 합계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고 1호(또는 1세대) 주거용 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주택'을 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2억원 이하·40㎡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입법 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상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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