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취업비리` 혐의 정재찬·김학현·신영선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8-07-30 13:53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62) 등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이 퇴직자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3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61), 신영선 전 부위원장(57)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10시 19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재취업 대가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봐줬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며 출석을 포기했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따르면 이들은 4급 이상 퇴직 예정자 경력을 관리하며 기업 인사 담당 임원에게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가 퇴직자 불법 재취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0일 공정위를 시작으로 현대·기아차 등 10여개 기업을 압수수색했다.

이밖에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2016년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도 적용됐다.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승인을 받지 않고 공정경쟁연합회에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노대래 전 위원장(62)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57)도 조만간 소환해 퇴직자 불법 재취업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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