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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결정…경영참여는 제한적으로(종합)
입력 2018-07-30 13:50 

국민연금이 30일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경영참여 문제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행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격론 끝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며 "오늘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경영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경영참여 주주권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경영참여 주주활동의 범위와 기금운용상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또 기본적으로는 기금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타 주주의 주주제안 및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연계,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대상 기업을 연간 4∼5개에서 8∼1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의결권행사 결정 내용을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며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 편취, 임원 보수한도 과다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하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여부 평가 등을 이행한다. 2020년부터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적인 주주활동을 시작하고, 관련된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업에서 요구할 경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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