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시 화재로 리콜 조치(시정명령)된 BMW 차량과 관련해 첫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판매회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화재를 당하지 않았어도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생겨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일단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차주들은 소장을 통해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다"면서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BMW 코리아가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부품을 교체한다고 밝혔지만, 추가 검사 없이 전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게 차주들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대가 넘어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시행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주들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직접 화재 사고를 당한 BMW 차주 1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차주는 "BMW 코리아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당한 방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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