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결정…경영참여 제한적 시행
입력 2018-07-30 11:38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는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30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의 원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한다. 경영참여는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원안을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