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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횡단사고 절반 재래시장 주변서…`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입력 2018-07-30 10:42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 [사진 제공 = 현해해상]

고령보행자 횡단보행 사고의 상당수가 재래시장 주변 교차로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고 신호시간부족과 무단횡단이 전체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2013~2017년 발생한 고형자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이 같이 분석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재래시장 주변 교차로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으로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고령자 횡단행태를 반영한 보행자 신호시간 산정수식을 도입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현대해상에 접수된 횡단보도 사고 5만9667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에 따르면 고령보행자 횡단사고 발생장소는 재래시장 주변에 위치한 교차로 내 횡단보도가 52.6%를 차지했다.
사고원인은 신호시간부족이 31.1%, 무단횡단이 21.0%로 각각 나타나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이었다.
고령보행자 사고다발지점. [자료 제공 =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특히 고령보행자가 정상횡단(점멸신호 전 진입, 횡단보도 내 이동)하지 않은 과실비율은 21.7%로 일반보행자의 과실비율 9.5%에 비해 약 2.5배 높았다.
신호시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령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원인규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조사에서는 일반인 대비 인지반응 시간이 1초 이상 증가했다. 보조기구를 동반한 고령자의 경우 2초 이상 증가했다.
보행속도 조사결과는 보조기구를 동반하지 않은 고령보행자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0.8m/sec)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보조기구를 동반한 경우 약 0.05m/sec 느렸다.
동시에 진입하는 보행자수가 40명 이상일 경우 보행자 간 혼잡으로 인한 지체시간이 발생해 고령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는 '혼잡지체시간' 개념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7년 기준 전국에서 고령자 인구비율 대비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25개의 고령자 사고발생비율을 분석해 보면 도봉구(43.8%), 동대문구(34.4%), 성동구(33.3%) 순으로 위험도가 높았다.
고령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은 10월, 오전 10~12시 사이, 주말 전후인 금요일과 월요일에 집중됐다. 고령보행자의 사고 심각도(건당 지급보험금, 만원/건)는 일반인 보행자(20~64세)의 사고심각도 849만원/건 대비 1.58배 높은 1343만원/건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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