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환경연대-경쟁사 유착` 의혹 카톡…생리대 직원 무죄
입력 2018-07-30 10:2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생리대 유해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와 경쟁 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 글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릴리안' 생리대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은 업무 방해죄로 기소된 '깨끗한 나라' 직원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대 김만구 교수와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10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진행한 결과 전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지난해 3월 발표했다.
시험 제품에 릴리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깨끗한 나라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에 경쟁 업체인 유한킴벌리 상무이사가 속해 있고, 연구를 주도한 강원대 환경 관련 센터가 유한킴벌리의 후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A씨는 대리점 업주 7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한킴벌리와 여성환경연대 등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오랫동안 좋은 관계였었네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유한킴벌리의 업무를 방해한 죄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그러나 "실제 피해자 회사가 강원대와 공동으로 단체를 설립해 '아태 환경 포럼'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허위 사실로 평가한다 해도, 당시 의혹 보도가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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