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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왕진진 3000만원 사기? 허위사실…맞고소했다"
입력 2018-07-30 10:08  | 수정 2018-07-30 10:2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의 3000만원 사기 혐의가 허위 사실이며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30일 인스타그램에 "참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해서 허위 단독기사를 쓴 기자 A씨와 허위 고소한 서모씨를 추가 소송 및 고소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낸시랭은 지난 26일 보도된 사업가 서씨가 왕진진을 3000만원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든 피해사실은 허위이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 역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보도된 기사에는 고소인 서씨가 "지난해 3월 전준주가 사업 자금으로 급하게 일주일만 쓰겠다며 3000만원을 빌려 간 뒤 1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며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에 전준주와 조 모 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자신(왕진진)을 파라다이스 전낙원 회장의 아들이며 5000억 원 대 소유 도자기로 아트펀드 사업을 하는 재력가라고 속이고 접근했다. 이후 자신은 마카오 사람이라 국내 법인을 세울 수 없으니 ‘강릉의 사채 큰 손이라는 조 씨를 소개해주며 그의 계좌로 3000만원의 사업 자금을 입금해주면 일주일 만에 갚겠다고 한 뒤 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낸시랭이 이날 반박한 것. 낸시랭은 "서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현재 사회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분"이라며 "우연히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서씨를 소개받았다. 서씨는 남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아트비지니스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해) 협의했다"고 서씨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서씨는 남편 쪽 사람에 40억원을 본인에게 투자해주면 원금은 6개월 만에 회수해줄 수 있고 이익도 낼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서 브리핑하기도 했으나 왕진진이 3000만원 차용후 돌려주지 않는 사기를 쳤다고 허위 고소장을 강남 수서경찰서에 제출을 했다"고 덧붙였다.
낸시랭은 "27일 서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팩트는 왕진진이 서씨에 3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고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또 "3000만원은 서씨가 40억원 투자 유치를 위한 사무실 월세, 사무실 운전자금(등의 명목으로) 남편 지인의 통장에 송금한 것"이라며 "3000만원으로 보증금ㆍ월세ㆍ법인 설립에 따른 비용으로 전액 사용이 됐다. 서씨는 일단 3000만원만 먼저 남편 지인에게 지원하고 이후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낸시랭은 "제 남편은 남편 지인과 서씨의 비지니스 관계를 연결해준 사실은 있으나 직접적인 사업 참여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글을 맺었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SNS에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통한 결혼을 알렸다. 이후 왕진진의 고(故) 장자연 사건 편지 위조, 전자발찌 착용, 사실혼, 사기 등 의혹이 불거지자 낸시랭은 재수사를 청원하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 왕진진은 현재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며 오는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8차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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