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입산 건능이버섯에 방사능 초과검출돼…판매중단·회수조치
입력 2018-07-28 11:37 
[사진 제공 = 식약처]

키르기스스탄에서 수입된 '건능이버섯'에서 안전기준이 넘는 방사능이 검출돼 정부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식품 수입판매업체 창운무역이 수입·판매한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14일인 제품과 '즐거운 식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안전 기준(100 bq.kg)의 1.6배인 160 bq/kg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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